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취지 및 여기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의 항목 및 보험급여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산업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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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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