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308208 판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5.03.27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3082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정관에서 원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지방문화원의 정관에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甲 문화원의 원장이 乙을 ‘예비 사무국장(팀장)’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승인 후 사무국장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후 이사회에서 乙을 사무국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안건이 부결된 사안에서,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정관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甲 문화원은 乙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이사회 동의가 없음을 들어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나, 위 근로계약은 乙의 사무국장 임명이 이사회에서 동의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 위 이사회 결의일에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1조, 제60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 제14조 / [2] 민법 제41조, 제60조, 제147조 제2항,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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