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30292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대법원 · 2025.03.27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3029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2]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85조, 제279조 / [2] 민법 제185조, 제27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8조 · 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85조 · 물권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3조 · 관리인의 개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79조 · 지상권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관련 근거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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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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