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30292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대법원 · 2025.03.27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3029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2]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85조, 제279조 / [2] 민법 제185조, 제27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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