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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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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상석 1개
3.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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