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봉안탑시설물봉안묘설치할분묘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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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상석 1개
3.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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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분묘기지권 범위 안에서도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분묘에 나중 사망한 배우자를 단분으로 합장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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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제20조 ·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제21조 ·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제21의2조 · 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제22조 ·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23조 ·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제25조 · 묘지의 사전 매매 등제26조 ·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제26의2조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제26의3조 · 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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