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상석 1개
3.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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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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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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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분묘기지권 범위 안에서도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분묘에 나중 사망한 배우자를 단분으로 합장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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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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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제20조 ·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제21조 ·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제21조의2 · 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제22조 ·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23조 ·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제25조 · 묘지의 사전 매매 등제26조 ·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제26조의2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제26조의3 · 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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