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300266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25.03.13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3002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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