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301206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25.03.13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3012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주식회사가 乙 특수목적법인과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BCHP원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 乙 법인, 丙 은행의 그룹사들, 丁 리스회사 등이 영국 조세리스 거래를 활용하여 법인세 감면이익을 향유하기로 하는 참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甲 회사와 乙 법인은 甲 회사가 乙 법인의 丁 회사에 대한 면책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BBCHP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는데, 그 후 영국 세무당국이 조세리스 거래 등을 통한 공제를 부인하여 丙 은행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 丁 회사로부터 면책청구권을 양도받아 甲 회사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BBCHP변경계약이 BBCHP원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한다거나, BBCHP변경계약에 의해 추가된 乙 법인의 면책청구권이 BBCHP원계약상 甲 회사의 권리와 본래적으로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면책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79조 제1항 제7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민법 제105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79조 제1항 제7호,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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