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8조 제1항, 제3항 / [2] 형사소송법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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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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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