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5
article_no:2
위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16
피인용:7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22.1.4>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5. "다중인명피해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ㆍ항공기ㆍ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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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형법
§40 상상적 경합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 outgoing제40조
인용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집단살해죄)
"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
→ outgoing제8조
인용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 (인도에 반한 죄)
"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
→ outgoing제9조
인용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
→ outgoing제10조
인용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
→ outgoing제11조
인용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
→ outgoing제12조
인용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
→ outgoing제13조
인용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
→ outgoing제14조
인용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
→ outgoing제15조
인용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 (사법방해죄)
"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
→ outgoing제16조
인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 2항 1호 벌칙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
→ outgoing제19조
인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2항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3)"
→ outgoing제5조
인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6 미수범
"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3) 「국제상거"
→ outgoing제6조
인용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3 1항 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 outgoing제3조
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재산국외도피의 죄)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outgoing제4조
인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6 1항 벌칙
"죄', '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범죄"
→ outgoing제6조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 incoming제5조
위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 incoming제243조
위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3조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토지용도가 관광ㆍ레저를"
← incoming제63조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 incoming제2조
cite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
← incoming제2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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