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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391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원심판결의 파기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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