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2]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의 상대방(=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 및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 및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40조의2 / [2] 형법 제140조의2,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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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40조
민사집행법 제2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58조
형법 제140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40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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