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5553 판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대법원 · 2025.07.16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55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2]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의 상대방(=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 및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 및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40조의2 / [2] 형법 제140조의2,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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