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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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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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42조 압류취소의 방법 등
"③압류가 취소된 유체동산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5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86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③법 제25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133조와 법 제25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87조 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제187조(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법 제257조 또는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88조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제188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그 목적물 안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89조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제189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때에 작성하는 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
준용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업무범위
"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10의2. 「민사집행법」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1. 「민"
인용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다음부터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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