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민사집행법 / 제258조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258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0
피인용:7

조문 본문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42조 압류취소의 방법 등
"③압류가 취소된 유체동산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5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42조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86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③법 제25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133조와 법 제25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86조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87조 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제187조(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법 제257조 또는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
← incoming제187조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88조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제188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그 목적물 안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 incoming제188조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89조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제189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때에 작성하는 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
← incoming제189조
준용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업무범위
"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10의2. 「민사집행법」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1. 「민"
← incoming제2조
인용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다음부터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도"
← incoming제1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