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343 판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이 해당 법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법제처 · 2024.05.29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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