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3719 판례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 2025.08.14 · 사건번호 2025두3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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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건축물대장·등기부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 실제 세대별 현관·주방 등 구조적 요소 모두 갖추고, 가족의 전입신고와 주거실태 등에 비춰볼 때 ‘세대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여 주택법 및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일시적 기능 변경이 과세상 주택 인정에 결정적 영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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