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18701 판례

군인등강제추행

대법원 · 2025.09.04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187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를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났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군형법 제92조의3 / [2] 군형법 제9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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