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10410 판례

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대법원 · 2025-09-04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04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군형법 제92조의3 / [2] 군형법 제92조의3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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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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