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58504 판례

보관금반환청구

대법원 · 2025.05.15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585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치계약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및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 해당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6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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