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90416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25.05.15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904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176조의 규정 취지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권신고는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시점인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69조, 제176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제148조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48조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69조 · 수익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76조 · 압류선박의 정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4조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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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