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90416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25.05.15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904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176조의 규정 취지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권신고는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시점인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69조, 제176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제14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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