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8210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25.05.15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821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기존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뿐 아니라 약속어음 수취인에 대한 채무 역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 주식회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권자 乙 및 乙의 남편인 丙과 합의하여 丙을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甲 회사, 乙 및 丙의 관계, 어음공정증서 발행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어음공정증서의 수취인인 丙은 乙과 함께 甲 회사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甲 회사도 乙이나 丙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乙과 丙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丙의 甲 회사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丙의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보아 어음공정증서가 乙과 甲 회사 대표이사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409조 / [2] 민법 제105조, 제4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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