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0788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5.06.26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07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76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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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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