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0788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5.06.26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07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76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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