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0196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 2025.06.05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01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47조 제2항,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47조 · 제출기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5조 ·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87조 · 제권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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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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