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47조 제2항,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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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2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민사소송법 제4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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