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0196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 2025-06-05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01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47조 제2항,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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