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민사소송법 / 제147조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147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8

조문 본문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①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대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적용 법률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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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58조의2 적시제출주의
"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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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국민투표법
제78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제145조,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20조, 제225조부터 제232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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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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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45조의2 적시제출주의
"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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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디자인보호법
제146조의2 적시제출주의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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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소송규칙
제108조 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제108조(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이 서증신청(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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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제116조에 따른 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법 제14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및 제147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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