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대법원 · 2025.06.12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097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2]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위반만을 이유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정한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어야만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주주의 지위가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4] 甲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乙이 甲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해 모든 주주로부터 주식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丙 등과 경영권양도계약(제1양도계약) 및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丙 등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丙 등과 경영권양도계약(제2양도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양도대금 지급을 위하여 丙 등이 작성한 ‘乙로부터 양도대금을 차용하고 이를 5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이후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丙이 기존 주주들이 주식변동신고를 위한 인감증명을 교부하지 않아 주식 전부의 양도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양도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2양도계약 이전에 이미 乙의 주식양도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乙의 주식양도의무에 인감증명서 교부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거나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며, 乙이 양도해야 할 주식도 甲 회사의 주식 전부가 아닌데도, 丙이 기존 주주들의 인감증명이 교부되지 않아 주식 전부의 양도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35조 제2항, 제337조 제1항, 민법 제450조 / [2] 민법 제536조 / [3]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 / [4] 상법 제335조 제2항, 제337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제536조,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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