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326022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 2025.08.28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3260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84조 / [2] 민법 제18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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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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