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84조 / [2] 민법 제18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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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8조
민법 제1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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