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건축, 기계)’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일괄 재하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약정한 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乙 회사는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공사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의 합계액을 인정하면서도 乙 회사가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및 이를 공제한 후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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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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