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1505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5.08.14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15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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