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1505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5.08.14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15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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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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