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
[2]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10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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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57조
민사소송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3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57조
민사소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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