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후10108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25.08.28 · 선고 · 사건번호 2024후101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 ‘실시’의 의미 및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97조 /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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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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