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3] 북미지역에서 불리는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한 곡을 제작하여 음반으로 출시한 甲이, 위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한 동요를 제작하여 공표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2차적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곡이 위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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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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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조
저작권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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