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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조
·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
시행 · 2025-09-26
공포 · 2025-03-2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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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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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1
건
verified 1
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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