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321973 판례

보증금반환

대법원 · 2025.05.15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3219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乙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丙과 새로 이사 갈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乙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결국 乙이 甲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丙이 乙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甲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임차보증금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乙이 아파트 인도의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은 자신의 인도의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0조, 제536조, 제544조 / [2] 민법 제390조, 제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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