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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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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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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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94건
전체 194건 →손해배상(기)
甲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 직원 丙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丁을 소개 받아 丁과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戊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丁의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국제결혼 시 의뢰인,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乙 회사에게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고,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협력업체의 말만 믿고 협력업체와 戊가 나이를 속이고 인적 동일성 여부를 속이는 것을 알아내지 못한 과실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甲이 혼인당사자로서 상대방에 관한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 입장에서도 인적 동일성을 파악할 때에 협력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협력업체가 이를 기망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乙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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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보상만으로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受忍)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택지개발사업자인 甲 지방공사가 골재 등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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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중기임대인 측의 운전기사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임차인 측의 과실로 중기가 파손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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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1]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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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甲이 乙에게서 丙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丙 회사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된 후 甲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에서,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乙이 甲에게 교부한 주식보관증에 乙이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乙의 甲에 대한 주식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에 해당하므로, 乙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乙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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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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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3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9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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