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노3921
판례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
대구지방법원 · 2025.10.17 · 선고 · 사건번호 2024노3921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52조 · 소환불응과 구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