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2495 판례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5.09.25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24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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