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18755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5.09.25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187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위 연구소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甲 회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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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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