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9727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5.09.11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972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결정하는 방법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197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의 의미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라는 사정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19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97조 · 점유의 태양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97조 · 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5조 ·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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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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