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5나206342
판례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체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없다.
법원 · 2026.02.05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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