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15 판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대표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적법함

법원 · 2026.05.14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15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