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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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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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기업의 기술ㆍ경영 환경 진단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ㆍ이행
2.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販路)ㆍ입지(立地)ㆍ해외진출전략 등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20,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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