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 ((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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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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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입체교차화하는 경우
가.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일 때: 도로관리청
나.가목 외의 도로일 때: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2.구조를 개량하는 경우
가.접속 철도일 때: 철도시설관리자
나.접속 도로일 때: 도로관리청
②기존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입체교차화를 위하여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1.기존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2.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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