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 (교차부분의 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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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에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에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가도교(架道橋, 도로가 철도 밑으로 통과하는 경우 철도를 위한 교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2.과선교(跨線橋, 도로가 철도 위로 통과하는 경우 도로를 위한 교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자. 이 경우 도로관리청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3.건널목 시설물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자는 착공 전에 공사설계도(정면도ㆍ평면도ㆍ종단도를 포함한다)ㆍ공사시방서 및 공정표에 대하여 그 시공자가 철도시설관리자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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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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