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 ((건널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한다.
건널목의 관리건널목철도시설관리자유지ㆍ보수대통령령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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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한다.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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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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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한다.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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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