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 ((개량건널목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담하는 경우에만 개량건널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량건널목의 지정시ㆍ도지사개량건널목국토교통부장관건널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철도시설관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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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를 개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담하는 경우에만 개량건널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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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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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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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담하는 경우에만 개량건널목을 지정할 수 있다.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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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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