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협의회임기고충처리위원사업이나사업장사용자구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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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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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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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