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협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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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6>
1.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근로자의 고충처리
4.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근로자의 복지증진
14.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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