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협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6>
1.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근로자의 고충처리
4.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근로자의 복지증진
14.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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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업무방해
근로자 감시 설비는 주목적이 감시가 아니어도 해당하며, 설치의 정당행위·개인정보 이익 우선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0조 제1항 제1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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