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회의록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회의록 비치회의록토의사항협의회갖추어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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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개최 일시 및 장소
2.출석 위원
3.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그 밖의 토의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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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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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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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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