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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