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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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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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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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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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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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