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사무와 그 집행
5.재산과 회계
6.임직원
7.이사회의 운영
8.정관의 변경
9.공고의 방법
10.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11.해산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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