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업무의 지도 및 감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단고용노동부장관감독고용노동부장관이고용노동부사업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1.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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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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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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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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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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