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3조 (공단의 수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공단의 수입산업재해보상보험법출연금공단정부나기부금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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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제19조에 따른 잉여금
5.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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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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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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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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